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조건 살펴보기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해소, 조부모의 무상육아에 관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 과다한 보육 비용 감소,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조력자에게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육아휴직시에는 양육 공백 가정으로 볼수 없어서 맞벌이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외 양육공백(다자녀) 인정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는 양육 공백으로 인정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력자
지원대상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또는 이웃 주민(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가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건
경기도 모든 지역이 가능한것은 아니며, 화성,평택,하남,군포,구리,안성,포천,여주,과천,동두천,가평,연천이 가능합니다.
조건으로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 돌봄 교육 이수(아동안전,아동학대예방) 하여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24년6월3일부터~11월10일까지)
경기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아동),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한부모자격정보,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 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조력자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위임장,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혜택과 주의사항
혜택으로는, 아동1명 월30만원, 시간은 40시간 이상 / 아동2명 월40만원, 시간은 60시간 이상 / 아동3명 월60만원, 시간은 80시간 이상 지원합니다.
만24개월~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일 경우 친인척, 이웃 육아 도우미 2명 지원이 가능하며,
각각 2+2 또는 3+1로 2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어린이집 이용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9시~오후4시까지는 돌봄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아이기준으로 중복은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돌봄지원센터 : 1577-1004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방문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마무리
경기도내에서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 있으며,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